[울진] 울진군이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 하고 나섰다.

군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옥상의 공용부분·도로·보도·주차장·보안등 유지보수, 석축·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등 조례에서 정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군이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울진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해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2020년부터 예산에 반영, 시행할 예정이다.

/장인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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