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교 환기창 설치 특혜 의혹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대구 서구의회 모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시 서구의회 A의원은 지난 8월 한 업체를 통해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1천200만원 상당의 환기창 3개를 설치했다.

당초 A의원은 서구의회가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일을 진행하려 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반대했고 일단 환기창 설치부터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한 의원들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기부한다면 특정 업체와 특정 학교에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정과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의원의 이번 기부는 의회가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고 특정 업체가 의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기부하는 셈이 됐다. 더욱이 A의원이 학교 측에 이런 제안을 먼저 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직선거법상 학교에 기부할 수는 있으나 선거구민과 연관이 있거나 선거 홍보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기부가 금지된다.

A의원의 선거구에는 해당 학교 학생 중 수십명이 포함돼 있어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선관위 측은 이번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A의원의 기부의 목적이 어떤 성격인지에 집중해 조사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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