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개막 ‘코리아세일페스타’
포항롯데백 참여 여부 불투명
공정위 최근 개정지침 적용 때
영업이익 더 감소 이유 내세워
지역 소비자·입점업체만 손해

‘포항권 소비자는 억울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롯데백화점 포항점의 참여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할인 행사의 큰 축을 담당하는 백화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약매입 지침’ 개정에 반발해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백화점이 한 곳 뿐인 포항지역의 특성상 시민들만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지난 2015년 당시 정부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중국의 광군제와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에 맞대응하고자 내놓은 대안이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올해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를 감안해 일정도 앞당겼다.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열흘간 이어진 행사 기간을 올해는 22일로 늘렸다.

하지만 공정위의 대규모 유통업 특약매입거래 심사지침 개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골자는 정기세일 등 가격 할인 행사를 할 때 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액의 최소 50% 이상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공동 판촉행사 시 할인액을 일종의 마케팅 비용으로 여겨 백화점과 입점 업체가 각각 부담하는데 지금까지는 할인액의 90% 가량을 입점업체가 떠안도록 해왔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할인에 따른 손실 등 판촉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세일로 매출이 늘면 백화점이 입점 업체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늘어나는 만큼 백화점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시행돼 코리아세일페스타부터 바로 적용된다. 가령, 백화점에서 한 의류업체가 10만원짜리 상품을 50% 할인판매할 경우 할인액 5만원의 절반인 2만5천원을 백화점이 업체에 보상하는 식이다.

유통업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국내 5개 백화점(롯데·현대·신세계·AK·갤러리아)으로 구성된 백화점협회는 공정위에 판촉비 관련 지침 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백화점협회에 따르면 공정위 지침대로 모의실험을 한 결과 연간 영업이익이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세일 행사를 하지 않으면 감소폭은 7%에 그쳤다. 개정안대로 지침이 시행된다면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실속없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코리아세일페스타 참가기업을 소개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백화점은 일산그랜드 백화점과 태평백화점, 현대백화점으로 3곳에 불과하다.

24일 롯데백화점 포항점 관계자는 “작년 이맘때에는 한창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참여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전국 지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라 포항점만 참여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애초 백화점 업체들은 공정위 지침 관련 의견 수렴 상황을 지켜본 뒤 지난 20일까지 주요 할인 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정기 세일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비 진작을 위해 마련된 쇼핑 축제에 대형 유통업체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피해가 시민들과 지역경제가 떠안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

롯데백화점 포항점에 입점한 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브랜드를 제외한 국내 중소 브랜드는 정기 세일이나 할인 행사가 아니면 고객 유치가 어렵고 장사도 안 된다”면서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공정위 지침으로 백화점 세일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면 업체들이 타격을 입는다. 당장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기간에도 포항시민들은 가까운 대구나 부산 등으로 가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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