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된 경북 경주시와 성주군,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전남 해남군에 진도군 의신면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이들 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928명(4천191 무선국)이며 4·4분기부터 내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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