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된 경북 경주시와 성주군,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전남 해남군에 진도군 의신면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이들 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928명(4천191 무선국)이며 4·4분기부터 내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된 경북 경주시와 성주군,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전남 해남군에 진도군 의신면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이들 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928명(4천191 무선국)이며 4·4분기부터 내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