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지역 한 기초의회 의원을 ‘XX녀’, ‘○○녀’ 등으로 비하하거나 ‘가짜 교수’로 표현한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XX녀’나 ‘○○녀’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예의범절에 어긋나고 공인으로 행동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