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4일 여성 구의원을 비하하는 표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지역 모 인터넷 언론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지역 한 기초의회 의원을 ‘XX녀’, ‘○○녀’ 등으로 비하하거나 ‘가짜 교수’로 표현한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XX녀’나 ‘○○녀’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예의범절에 어긋나고 공인으로 행동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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