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6)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5분께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3㎞가량 도주하던 중 추격해 온 순찰차가 가로막자 길옆에 서 있는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로 측정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