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내달부터 일제 단속

[안동] 안동시가 오는 11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영치예고서가 발송된 체납 차량이다.

시는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편성했다.

영치팀은 통합영치 프로그램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이용해 지역을 수시로 돌며 대상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곧바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원경 시 교통행정과장은 “체납액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건수는 4만2천여 건, 체납액은 24억여 원에 달한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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