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가격 이하로 낮추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땅값)와 건축비로 결정되는데, 이것을 일정 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땅값은 분양가의 70% 가량을 차지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시세의 65% 수준인 표준지공시지가가 적용돼 땅값이 싸져서 분양가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분양가의 70%를 차지하는 땅값이 시세의 2/3 수준으로 떨어지니 분양가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표준형 건축비가 적용돼 거품이 빠져서 분양가가 더욱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파트 분양가가 떨어지면 기존에 인근 주택가격도 내려가게 돼 무주택 서민들이 쉽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가격 정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가장 최근에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시행하다가 2015년부터 민간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왔다.

민간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를 비롯해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등 전국 31곳에 적용된다. 부동산 가격 폭주를 막겠다는 정부 정책의 의도, 방향성은 좋지만 효과는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단기적 효과는 있으나 인위적 가격조절로 공급량이 떨어져 역효과가 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분양가 상한제의 득실이 궁금할 따름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