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도록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다면 도시공원에서 배제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조치다. 땅 주인의 사유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 시한이 2020년 6월30일까지다. 이후는 해당 토지는 공원시설에서 자동 해제된다. 전국적으로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 시설은 1천766곳으로 부지면적만 396㎢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을 넘는다. 이 가운데 전국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겠다는 시설은 현재 43.5%인 158㎢다. 이곳에 투입될 예산만 7조원이 넘는다. 대구시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4천800여억원으로 사유지 300만㎡를 매입하기로 했다.

일몰제 대상 시설의 절반 이상이 예산상 이유로 대책이 없다. 내년 7월부터는 공원부지에서 자동 해제돼 이곳은 난개발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위해 활동하던 공간들이 어떤 형태로든 파괴되고 없어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다. 지방정부에 대부분을 떠넘겨 놓고 있다. 대상 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50%에서 70%로 늘려 지원하는 것이 다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전국의 자치단체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모임을 갖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다. 전국 자치단체는 일몰 대상 도시공원의 토지 매입비 50% 국비지원, 지방채 발행이자 전액 국비지원, 토지소유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요구했다. 도시공원은 그 지역의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와 같은 곳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공원 시설로 결정한 것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수단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로 인정한 때문이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도시공원 시설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지키고 유지해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 도시공원이 지방에 있다는 사실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몰염치다. 지방의 재정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뒷짐을 지겠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시한이 촉박한데도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집행률은 50%대에 그치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 탓이다. 난개발을 막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분담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