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23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과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에서 30만원, 중소기업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증 수수료가 인하된다. 앞으로 희망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인증 설명회’를 오는 29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인증 수수료 인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증심사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자격심사위원 확대, 심사프로세스 및 심사기준 등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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