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계획위 심의 결과
임대주택 수요 근거 부족 사유
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건부 의결… 본격 사업 추진

경상북도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포항 우현동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2건을 심의해, 각각 재심의 및 조건부 의결했다.

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은 2018년 7월 재심의된 안건으로, 포항시 북구 우현동 일원의 예전 미군유류창고로 이용되던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렴한 민간임대주택(961세대)을 확대 공급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미분양률 등 지역 주변 현황을 검토,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재심의 결정했다.

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제대로 된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문당동 일대의 76만6천246㎡ 부지에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4천63세대)하는 사업이다.

대상지 인근 남측에 위치한 교동에는 김천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종합스포츠타운, 법원 및 검찰청 등 인구유발시설들이 밀집해 있고, 인근 동측에는 김천1일반산업단지(3·4단계)가 조성중에 있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및 배후 주거단지를 대폭 확충하는 김천 최초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토지이용계획 일부 조정 등의 조건으로 가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김천혁신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에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새로운 배후주거단지 조성으로 신규 인구 유입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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