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영덕군·경주시 등 11곳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6개월간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등

보건복지부가 ‘미탁’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등 전국 11개 지역의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울진군과 영덕군, 경주시, 성주군 등 4개 시·군을 포함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전국 11개 지역에 6개월간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한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300 이상(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 이용시 1천∼2천원, 약국에서 약을 사먹을 때는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이전에 병·의원을 이용한 이재민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군·구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특별재난지역 시·군·구청에서 지원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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