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교일 경북도당 위원장

자유한국당 최교일<사진> 경북도당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에 실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임을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공수처법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제외하고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제도로 여당이 꾸준히 도입의사를 밝힌 것은 임기 말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수사기관이 없어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못한 것은 없어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쪽에서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미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를 모두 수사해 처벌받도록 한 바 있어 공수처의 효율성에도 의문이 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여당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민변 출신 등으로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수사하길 바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냥 두면 자신들이 아무 일도 못 할 것 같아 전대미문의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자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대통령제를 도입한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불가리아밖에 없다”면서 “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강력한 야당의 출현을 인위적으로 막으려는 것으로 다수당 체제로 가면서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정당과 연정하려는 의도”이라고 분석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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