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일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장

보이스피싱 유혹에 누구는 속고 누구는 안 속고의 문제가 아니다. 몰라서 속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지능화된 범죄 수법에 노인, 학생, 지식인 등 누구든 당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9만9천여 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2조원이 넘고, 피해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의 경우도 피해가 지난 2017년 178건(피해액 20억원)이 발생한데 이어 이듬해는 252건(2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200건(30억원)이 발생했다.

포남서는 금융기관 등과 연계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현금 인출책 등 280명을 검거해 그중 3명을 구속, 270여명을 형사입건했다.

보이스피싱의 범행 수법은 크게 범죄연루형과 대출 사기형으로 나뉜다. 범죄연루형은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돈을 인출해 자신의 집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안심시키는 수법이 주를 이룬다.

대출 사기형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대출상담을 하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거래 실적을 높여야만 대출이 된다고 속이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문화상품권 구매, 악성 앱설치 유도 등의 신종수법이 개발되는 등 날로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상의 목소리를 타고 범행하기 때문에 누구나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면 일단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전화를 끊어야 한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112 신고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최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순가담자가 되어 경찰서를 방문하는 사람도 있다.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통장이나 휴대폰 개설 명의를 일정액의 현금을 받고 대여해 주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연류된 사례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발전하고 있고, 피해를 당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순간 일단 보이스피싱 전화라고 의심부터 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가족이나 동료 등 주변 사람들 일상 행동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최선의 범죄 예방책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