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도 징역 1년6개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8일 채용비리를 주도하고 2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65)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2017년 은행직원 채용 과정에서 각종 평가등급이나 직무점수를 상향 조작하는 방법으로 20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자금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그는 채용비리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특정 지원자에 대해선 공무원 청탁과 뇌물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행장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이를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법으로 비자금 20억1천620만원 상당을 조성하고 일부를 명품가방 구입 등 개인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했고 부하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으며 공무원 아들을 부정채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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