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경주시와 성주군 등 3개 시·군과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 등 5개 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 8곳이 추가되면서 태풍 ‘미탁’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1개 지역(6개 시·군, 5개 동·면)으로 늘어났다.

경주와 성주군은 앞서 지난 2일 한반도를 덮친 제 18호 태풍 ‘미탁’으로 농경지 침수·매몰, 벼 쓰러짐 등 농가 피해를 입었고, 교량·도로 사면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도 당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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