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발표

전국 주요대학의 미성년자 논문 게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7일 열린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와 관련해 서울대와 경북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경북대 A교수가 ‘미성년 자녀 논문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14개 대학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 확인했다.

또한,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에도 추가 조사 등을 실시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받았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논문은 이전에 조사된 논문들(549건)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 대입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교육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대학들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조치했는지에 대한 특별감사 추진했다. 특별감사 대상 15개 대학 중 전북대 감사결과의 경우 지난 7월 9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대학은 경북대를 비롯해 강릉원주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감사대상은 △미성년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석자가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졌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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