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무장 선거법 위반, 징역형
해당 지역구 내년 총선 때 재선거

포항시의회 이영옥 시의원(중앙·죽도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는 17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김모(54)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2심 형량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5차례에 걸쳐 모두 11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영옥 시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이 지역구 재선거는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공직선거법상 현재 이영옥 시의원은 재선거사유에 해당된다”면서 “재선거가 진행된다면 관련법에 따라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올해 초 가이드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예천군 박종철 군의원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보궐선거를 하지 않았던 사례처럼,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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