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건축·대체 취득할 경우
포항시, 도의회에 건의
‘취득세 감면 동의안’ 통과

포항시는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취득세 감면 동의안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기한이 올해 11월 14일까지였으나 포항시는 피해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경북도에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최근 경북도의회 의결로 지진이라는 특수한 사유로 주택을 대체취득할 경우 당초면적 뿐만 아니라 초과면적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됐고, 오는 2022년 11월 14일까지 복구를 위해 건축하거나 대체취득 하는 경우 주택(부속토지 제외) 전체 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피해주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세무행정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