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건축·대체 취득할 경우
포항시, 도의회에 건의
‘취득세 감면 동의안’ 통과
최근 경북도의회 의결로 지진이라는 특수한 사유로 주택을 대체취득할 경우 당초면적 뿐만 아니라 초과면적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됐고, 오는 2022년 11월 14일까지 복구를 위해 건축하거나 대체취득 하는 경우 주택(부속토지 제외) 전체 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피해주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세무행정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