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적 제도 마련 등
정부·국회 실질적 대응 촉구
“3년 간 운영 주체 바뀌었을 뿐
장애인 탈시설 정책·예산 전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구시립희망원 시찰을 앞두고, 지역의 시민단체가 “실질적 변화가 있는 법적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등은 17일 성명을 내고 “2016년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후, 국정감사에서만 3차례 관련 문제가 지적되고 해결을 주문받았지만, 그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전히 희망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은 없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과 법적 근거는 진공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희망원 문제해결에 대해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시찰을 와도 ‘희망원이라는 시설이 이전에는 천주교에서,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년 동안 희망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은 전무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 남구의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미 2018년 12월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은 폐쇄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부터 책임지고 희망원 거주인의 탈시설 및 시설 기능전환·폐쇄 시범사업 정책과 예산,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확답하라”고 요구했다. 또 “중앙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보장을 위한 정책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면서 “희망원 사태의 원인이 된 시설 내 인권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사회서비스원 운영 이후부터 희망원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추진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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