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실적 500만달러 미만 기업
2년간 여신지원 등 다양한 혜택

대경중소기업청이 ‘2019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 직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20개 수출지원기관의 각종 사업 신청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6개 기관은 지정기업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신청시 우선선정 및 가점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이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혜택을 주고,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에서는 수출입금융, 여신지원 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을 지원한다.

한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횟수는 2011년 이후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지정 기간에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이면 5회까지 지정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1월 8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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