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
내진성능평가 최대 1천만원
인증수수료 500만원까지 지원
인증서·명판 발급 안전도 높여

포항시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과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관련기관에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에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에 대해 경북도와 협력해 자부담 없이 각각 최대 1천만원과 500만원까지 지원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한다.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인증서와 인증명판이 발급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 국세 공제, 지진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인증여부 표기 등 건축주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명 포항시 방재정책과장은 “건축주와 임대인, 이용객들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비용 때문에 내진성능평가를 쉽게 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민간건축물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시민은 포항시 지진대책국 방재정책과(270-2585)로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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