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한달간 수상레저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무면허 조종, 레저기구 안전검사 미 수검 등을 중점단속한다.
해경은 집중 단속에 앞서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해양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한달간 수상레저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무면허 조종, 레저기구 안전검사 미 수검 등을 중점단속한다.
해경은 집중 단속에 앞서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