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구명조끼 미착용 등 불법 해상 레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한달간 수상레저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무면허 조종, 레저기구 안전검사 미 수검 등을 중점단속한다.

해경은 집중 단속에 앞서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