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선거 180일을 앞두고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오는 18일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180일로 총선에 입후보할 예정자들의 위법행위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 등 시설물은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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