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돈사 대표 2명 고발
군에 따르면 의성군 비안면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7시께 돈분 2.8t을 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농수로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
또 구천면에 있는 돈사 대표 B씨는 지난 7월 30일 돈분 8t을 농수로로 유출하고 9월 22일 오후 5시께 관리 부주의로 완전히 처리하지 않은 5t가량의 돈분을 농수로를 보내 하천으로 흘러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A씨와 B씨에게 경고 조치하고 B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의성/김현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