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돈사 대표 2명 고발

의성군은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가축분뇨법 위반)로 돈사 대표 A씨(71)와 B씨(66)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의성군 비안면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7시께 돈분 2.8t을 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농수로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

또 구천면에 있는 돈사 대표 B씨는 지난 7월 30일 돈분 8t을 농수로로 유출하고 9월 22일 오후 5시께 관리 부주의로 완전히 처리하지 않은 5t가량의 돈분을 농수로를 보내 하천으로 흘러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A씨와 B씨에게 경고 조치하고 B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의성/김현묵기자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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