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아파트 청약이 ‘로또’처럼 여겨지면서 거짓 임신과 전입, 대리 계약 등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천536명,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천324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천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7월까지) 209가구(139명)였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불법 청약 당첨 2천324가구를 유형별로는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거래 1천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는데,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 이 유형의 최종 불법 판단 사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 시켜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B씨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A씨 대신 시행사에 내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