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추진단 구성·운영
24㎡… 기본 생활시설 갖춰
기본 1년 거주 年 단위 연장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경북도와 강원도 등 태풍 ‘미탁’의 재난을 당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재해구호법’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라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조립주택의 제작 및 수급 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 처리도 맡는다.

현재까지 조사된 임시 조립주택 수요는 삼척 65동, 울진 20동, 영덕 1동 등 모두 86동이다.

임시 조립주택은 24㎡ 크기에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췄다. 1동당 설치비용은 3천만원이며 소유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다.

이재민들은 임시 조립주택에 기본 1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임시 조립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1년간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준다.

행안부는 16일 강원 삼척시청에서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 대책회의’를 열어 앞서 강원 동해안 산불 때 조립주택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사항과 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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