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공단은 도·소매업종 등 사회보험 가입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벤트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뒤 노동자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공단은 캠페인 참여자에게 집중홍보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