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찰개혁 꼭 완수… 핵심 조치는 공수처”
나경원 “공수처는 장기집권사령부… 절대 불가”

정치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16일부터 협상을 시작한다. 그러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원점 논의를,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아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선(先)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여야 간 찬반이 극명히 엇갈려 검찰개혁 법안의 여야 대치 국면은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2+2’ 회의를 개최한다. 2+2+2 회동의 주요 의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여야는 처리 시기와 법안 내용을 놓고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처리 시기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10월 29일부터 본회의에서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한 것부터가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제안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개혁 법안과 같이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책임감을 갖고 순리대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로 공수처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 핵심 조치는 공수처”라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면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자체는 찬성이지만 구성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대통령이 수사관까지 모두 임명하는 여당 안은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 검찰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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