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이 사퇴 직전 강행한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에서는 ’검찰력 무력화’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문무일 전 총장의 특수부 폐지안을 묵살했던 조국이 왜 막판에 이를 검찰개혁의 본령으로 호도하는지에 대한 의심도 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일이 정도(正道)라는 것은 상식이다.

1976년 7월 27일 아침 일본 도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역사에 남을 큰 사건을 일으켰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세 차례나 총리를 지낸, 시퍼렇게 살아 있는 권력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중의원 의원을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들은 예고 없이 다나카 전 총리대신 자택을 방문해 구속영장을 제시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금도 ‘일본 검찰의 꽃’으로 불린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광주지검 3곳을 제외하고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가 모두 폐지된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물론 특수부는 그동안 과도한 먼지털기식 수사·별건수사·강압수사 등으로 원성을 사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수부 폐지가 잘못된 수사 관행과 인권 침해 풍토를 개혁한다고 보는 것은 ‘숲’을 못 보는 단견(短見)이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첫째 ‘권력으로부터 독립’, 둘째 ‘비대한 권한의 분산’ 등으로 요약된다. 조국이 그려놓고 떠난 검찰개혁의 얼개는 ‘분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독립’은 쏙 빠져 있다. 검찰의 자체 감찰권을 법무부가 빼앗는다는 그림 따위가 그렇다. 검찰을 권력에 더욱 순종하는 개로 변질시킬 우려를 남긴다.

특수부를 모두 없앤다니 누가 가장 좋아할까. 재력과 권력을 바탕으로 은밀한 비리를 저지르는 재벌과 권력층일 것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력 저하가 과연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검찰개혁일까. 과도한 소금이 몸에 해롭다고 밥상에서 완전히 치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전 정권·전전 정권 다 때려잡고 나니 이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사냥개들을 삶아버리려는 발상 아니냐는 야권 일각의 억측이 부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