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무회의 후 즉각 시행
조 장관 가족 관련 등
수사중인 사건은 현행 유지
‘인권보호규칙’이달중 제정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곳을 제외하고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가 모두 폐지된다. 명칭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로 바뀐다.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검찰청 중 7곳에 있던 특수부 중 수원, 인천, 부산, 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강화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중요도가 큰 서울 이외에 대구와 광주에 특수부를 존치하는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대검찰청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했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규칙에는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휴식 보장 △심야조사는 오후 9시∼오전 6시 이전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 없이는 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규정이 담겼다.

별건수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조 장관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판례, 문제 사례 등을 종합해 어떤 것을 별건수사라고 할 수 있을지 이번에 정의했다”며 “과거에는 A라는 범죄를 수사하다 나오지 않으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수사해 걸어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피의사실 공표금지 방안은 공개소환 전면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을 확대하는 내용도 감찰 규졍에 담겨져 있다.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시 긴급성, 회복 불가능성을 요건으로 법무부가 직접 감찰한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조 장관은 “검사 윤리 강령에도 (전관예우 금지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해 전관을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현재보다는 (금지 규정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게 국민여론”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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