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설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도

11·15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이 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7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재판에서 추가로 서류 제출 및 증거 신청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반면 피고 측인 대한민국 정부, 넥스지오, 포스코 등이 특별히 반박하지 않아 재판은 약 30분만에 끝났다. 범대본은 재판에 앞서 포항지열발전 시추장비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파산신청을 한 넥스지오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시설 부지는 변제재원, 시추기 역시 매각대생물건에 포함돼 있어 채권자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처분이 가능하다. 범대본 측은 시추 장비 철거 시 추가 지진 발생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면서, 아직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시설물 및 부동산을 매각하는 게 맞지 않다고 했다. 범대본은 또 지난 2009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당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수행한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가 지난 2012년 공표되지 않고 폐기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인 이경우 변호사는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최종보고서에는 포항 등지가 활성단층대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활성단층대인 포항지역에 포항지열발전소를 건립, 지진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넥스지오 측 변호인들은 의미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범대본은 추가로 이날 포항지열발전소 현장 검증을 재판부에 요구했으며 재판부는 내달 11일 오후 2시에 포항지열발전소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3차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23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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