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검사 불합격으로 창고에 있는 원전부품 1022억”

1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김규환(대구 동구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김규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업체로부터 품질증빙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창고에 쌓아둔 원전 부품이 총 323건에 1천22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기준, 해외구매자재 중 인수검사에서 불합격해 서류보완이 필요한 DDN건은 총 323건이며 금액으로는 1천21억9천500만원이다.

이 중 70% 이상은 발행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해 장기 미결 상태이며 지난 2014년에 발행한 DDN(자료보완요구서) 4건(약 1억8천700만원)도 서류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런 현상은 지난 2014년 4건(1억8천700만원) △2015년 1건(14억2천만원) △2016년 9건(2억8천600만원) △2017년 22건(99억8천200만원) 등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다.

또 지난 2016년 프랑스 에너토피아로 약 4천700만원에 베어링을 구매한 뒤 품질증빙 서류 미흡으로 해당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회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한수원 월성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이 회사로부터 계전기, 슬리브 등 자재를 구입했으나, 이 거래들 역시 마찬가지로 품질증빙 서류가 미흡해 DDN을 발행했으나 미회신 상태다.

이같은 불량서류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해외업체로부터 자재를 구매할 때 인수검사 전에 대금 지급을 완료하기 때문으로 인수검사 때 품질서류 미흡으로 불합격돼도 납품업체의 적극적 서류 보완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도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38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아 모두 77억5천여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지난 10년 동안 과징금 납부액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지난 2018년 7월로 신고리 1∼3호기, 신월성 1∼2호기, 한빛 3∼6호기, 한울 3∼6호기 등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 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 미충족으로 납부한 과징금만 58억원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에 신월성 원전 1·2호기 구동기 7품목 구매계약 건에 대한 성능검증 하도급계약 미신고로 3천만원, 지난 7월에 한울 1·2호기 보조급수탱크 구매 변경계약 및 하도급계약 신고지연으로 3천만원을 각각 처분받았다.

김규환 의원은 “과거 한수원은 자재 납품 관련 비리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더 철저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며 “DDN 발행 후 서류 보완을 제때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사손처리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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