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청사 유치 과열홍보 관련
구·군 감점 대상 건수 결정 ‘주목’
시민참여단이 평가해 배점 반영
공론화위, 건립 방안 최종 확정
금주 중 후보지 신청 공고 예정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평가대상에서 중구와 달성군, 북구가 감점대상으로 확정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이용한 과열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중구의 경우 가장 많은 감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오는 12월 시민평가단의 최종 평가시 가장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12일 신청사 건립을 위한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 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안도 확정했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신청사 건립 비전을 ‘함께하는 열린 시민공간, 우리! 대구신청사’로 정하고 포용성, 상징성, 합리성을 신청사가 지녀야 할 가치로 정했다.

대구시 신청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인 기준면적을 5만㎡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인 기준 외 면적을 2만㎡로 정하는 등 신청사 건립 규모를 총 연면적 7만㎡로 결정했다. 이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후보지 신청기준으로 마련하고, 토지 최소 면적 1만㎡ 이상이고 평균 경사도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 지역일 경우는 25도 이하)로서 최소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등으로 결정됐다.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장소적 가치·랜드마크 잠재력, 쇠퇴 정도·발전 가능성, 접근의 편리성·중심성·물리적 환경 수준, 환경·경관 수준, 개발비용의 적절성으로 총 7개의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참여단은 시민단체 관계자 10명과 전문가 10명, 구·군별 균등 배분한 시민 232명 등 모두 252명으로 구성되며,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뽑을지는 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다음 주 중에 후보지 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또 신청사 결정을 앞두고 과열 유치 행위를 벌인 중구를 비롯한 3곳에 대해 감점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공론화위 9차 회의를 열어 과열유치행위 제보 43건 가운데 중구 34건, 달성군 2건, 북구 1건 등 총 37건을 감점 대상으로 확정했다. 과열유치행위로 제보된 달서구의 5건과 달성군의 1건은 사안이 감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제외됐다. 과열 유치 행위는 대부분 현수막 게시와 전광판을 이용한 유치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이내에 자진 철거할 경우 감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군별 누적감점점수는 12월 실시되는 시민참여단 평가점수에서 공제되며, 구체적인 감점은 시민평가단이 최종 평가에 반영한다. 총점 1천점 가운데 총 감점은 30점으로 정했다. 구·군별 누적감점점수는 12월까지 구·군별 과열건수를 합산, 시민참여단 평가점수에서 공제된다.

과열 유치 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르면 공론화 위원회 위원과 전문 연구단, 시만 참여단을 개별 접촉해 유치전을 벌이면 행위당 3∼5점을 감점한다. 언론 광고와 현수막 게시 등은 구군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완화했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 광고는 10회 이내로 허용하고 이를 어기면 2∼3점 감점한다. 구·군이 주최·주관하는 설명회와 토론회 외에 유치 목적의 집회나 서명운동, 유치 결의 삭발식 등은 행위당 2∼3점 감점한다.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는 상대 평가 방식을 적용해 시민참여단의 평가 결과로 나온 감점 총계가 큰 구·군일수록 실제 공제 점수가 커지도록 했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경북도청 이전지 결정 과정에서 1위와 2위가 1천점 만점 기준으로 11.7점 차이가 난 것을 고려하면 감점 30점은 적은 점수가 아니다”며 “예정지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공론 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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