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로 해임 간부의 회사와
50억 수의계약·태양광 비위 등
4년새 중징계 346명·감봉 196명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順 ‘다양’

한국전력공사가 김종갑 사장 취임 후 윤리경영을 선언했지만, 각종 비리사건이 잇따라 비위 척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뇌물수수로 해임된 전 직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5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직원 A팀장은 (주)BBB대표 C씨로부터 초음파진단 신기술과 장비가 한전으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3천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고, 같은 해 징역 2년과 벌금 7천만원, 집행유예 4년, 추징3천514만원의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A팀장은 형사처벌을 받은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뇌물제공업체의 자회사의 대표로 재취업했다. A팀장이 대표로 재직하는 기간 한전은 213건, 47억9천만원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또, 한전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비위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점검 결과, 태양광 저가매수 및 금품수수, 부당연계 업무 처리 등으로 해임 4명, 정직 9명 등 총 51명의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한전 자체 감사에서도 접속공사비 면탈, 태양광 연계용량 관리 부적정 등으로 징계 12명 등 모두 4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적발된 내용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 사업에 필요한 한전 내부 정보 제공, 행정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업체로부터 수 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경우, 가족 등 차명으로 태양광 사업을 실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등 자기사업 영위가 다수였다.

지난 2015년 이후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한전 직원은 무려 346명으로 이중 감봉이 196명, 정직이 91명, 해임이 59명이었다.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수수가 79명, 태양광사업과 직접적 관련 비위가 29명, 성희롱이 16명, 폭언·폭행이 11명 등 비위의 종류도 다양했다.

김규환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계약이 진행됐다 해도 한전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가 해임된 직원이 회사명만 변경한 곳에 재취업하였는데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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