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천여 무인민원발급기서
행안부, 오늘부터 서비스 돌입

농업인(농업법인)이 각종 국고보조와 세금감면을 받을 때 사용하는 확인서나 증명서 등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4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두 가지 증명서를 전국 4천160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24에서는 내년 1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축협 조합원 자격 확인,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 적용,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각종 자격증명과 국고보조금 지원, 조세 감면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2018년 한 해 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156만8천85건,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5만1천389천 건이 발급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161만여 건이 넘게 발급됐지만 현재는 전국 126개 지역에 위치한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관원 누리집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농관원 사무소의 경우 수가 적어 대다수 농업인의 집에서 멀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집에서 인쇄를 할 수도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인터넷이나 프린터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인발급기 발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은행 등 전국 4천160개 장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찾아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만 하면 손쉽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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