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1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해수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고시)’을 개정해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불법 해상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청구 시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 연료유공급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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