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과 해병대의 탄약고 절반 이상이 안전거리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잠재적인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공군 탄약고 479곳 중 절반이 넘는 244곳이 외부 민간과의 안전거리 유지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탄약고는 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를 떨어져야 하고 ‘국방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에서는 순폭약량 25만파운드 시 960.4m가 떨어지고, 탄약량에 따라 떨어진 범위가 달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 전체 탄약고 3천956곳 중 안전거리 유지를 위반한 곳은 공군 479곳 중 244곳(51%), 해병대 81곳 중 43곳(53%) 등으로 전체 절반 이상에 이른다. 육군은 3천281곳 중 126곳(4%)이다.

지난해 4월과 8월 해병대와 육군에서 한 차례씩 탄약고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5일 러시아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 주에서 군부대 탄약고 폭발로 1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 나는 등 탄약고는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종섭 의원은 “탄약고는 기상 요인, 내부 자연발화 등으로 언제든 폭발할 위험이 있고 폭발사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탄약고 폭발 시 폭풍파로 인해 인근 탄약고에서 2차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탄약고의 안전거리 이격 및 지하화 등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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