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본 영덕군과 울진군, 강원 삼척시 등 세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이나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과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적으로 지자체 피해조사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조사를 거친 뒤 선포되지만, 이번에는 '서둘러 정부 지원이 이뤄지게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피해액이 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지역 세 곳에 먼저 선포됐다.

행안부는 11일부터 17일까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조사를 진행해 기준을 넘는 지역이 더 있으면 17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태풍 '미탁'으로 10일 기준 사망 15명·부상 11명의 인명피해와 1천541세대 2천52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또 공공시설 2천571곳, 민간시설 4천490곳 등 모두 7천61곳이 피해를 입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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