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총 피해액 1천억대 육박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경북 지역 피해액이 8일 현재까지 967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오늘이나 늦어도 이번주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9면>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액은 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5개 시·군에서 967억5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울진이 446억8천100만원, 영덕 268억5천800만원, 경주 96억3천500만원, 성주 59억6천800만원으로 잠정집계됐다. 나머지 11개 시·군 피해액은 모두 96억1천100만원이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9명, 부상자 5명이다. 주택 38채가 파손됐고 1천973채가 침수됐다. 상가와 공장 414곳과 농작물 1천494.9㏊가 침수나 낙과 등 피해를 봤다. 공공시설 가운데는 도로 167곳과 다리 9곳 등 2천316곳에서 피해가 났다. 이재민 684명이 발생해 119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응급복구율은 92.7%이다.

이에 따라 울진과 영덕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에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태풍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10일 피해가 심한 일부 지역을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다. 울진은 이미 피해 규모가 75억원 이상, 영덕은 60억원 이상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크게 넘어섰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일반적으로 지자체 피해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를 거쳐야 하나 이번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뤄지게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피해액이 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지역을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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