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열발전사업 수행기관인 넥스지오가 2016년 12월 23일 2.2규모 미소지진이 발생한 후 보고기준을 2.0에서 2.5로 완화하고 보고대상에서 포항시와 기상청을 제외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은 9일 넥스지오가 이처럼 신호등체계에 따른 미소지진 관리기준과 보고대상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해당 자료 없음’이라는 위증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2015년 9월 2일에 작성된 ‘포항 EGS 프로젝트 미소진동 관리방안’이다. 이 자료(변경 전 관리기준)에 따르면 2016년 2차 수리자극(12월 15∼28일) 과정에서 12월 23일 2.2규모 미소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물 주입을 중단하고 배수를 통해 압력을 낮추도록 돼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산자부, 에기평, 기상청, 포항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2규모 미소지진이 발생한 직후인 12월 26일, 미소지진 관리기준을 미소지진 발생 최대 기준 2.0에서 2.5로 완화하고, 보고대상에서 포항시와 기상청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미소지진 관리기준을 변경함으로써 12월 23일 2.2규모의 지진을 은폐하고, 29일 발생한 2.3규모의 지진도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지난 7일 국회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이사의 “2016년 12월 26일 작성된 신호등체계는 제정된 것이고 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증언 내용 역시 위증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김의원은 “국가 연구 과제를 관리감독 해야 할 산자부와 에기평은 미소지진 관리 기준이 임의 변경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포항 지진은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임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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