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반말을 한다며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청도의 한 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씨(61)를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서로 대화를 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반말을 한다며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청도의 한 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씨(61)를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서로 대화를 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