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울릉도~독도간 여객선도 적용

남진복 의원
내년 7월부터 경북도민이 울릉도나 독도를 방문할 때 여객선운임이 반값으로 줄어든다.

경북도의회는 경북도민의 울릉·독도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남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육지에서 울릉도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선과 울릉도에서 독도를 오가는 모든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북도민에게 운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매표를 위한 전산화와 부정 방지 대책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시행 시기는 전산화 등 준비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0년 7월로 잡았고, 주중과 비수기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도비를 투입하나, 다만 여객선사도 일정 부분 동참하기로 했다.

남진복 도의원은 “울릉도를 찾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울릉의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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