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9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우복교차로에서 대송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로 만취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되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고도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수차례 부인했었다”고 전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