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9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우복교차로에서 대송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로 만취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되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고도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수차례 부인했었다”고 전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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