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2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영덕북부수협 P조합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P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2월22일 한 조합원에게 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합원이 받은 지폐에서 P조합장의 DNA를 검출해 지난 7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P조합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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