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주민 ‘소음민원’ 제기에
시, 안전문제 운운하며 운영 금지
수년째 사용 못하고 방치 논란 등
같은 민원 다른 종목엔 수억 들여
개선·확충까지 ‘이중 잣대’ 눈살

안동시가 2016년 총 1억원(시비 3천670만원, 자부담 6천330만원)을 들여 만든 슬립웨이에 대한 사용중지 안내문. /독자 제공

안동시가 1억원을 들여 수상동 낙동강변에 조성한 동력수상스포츠기구 접안시설(슬립웨이)을 수년째 방치해 논란이다.

7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 슬립웨이는 시와 안동시수상스포츠연합회가 2016년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국제대회를 열고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공사 허가를 받아 1억원(시비 3천670만원, 자부담 6천330만원)을 들여 만든 100m길이의 시설이다. 하지만, 안동시는 설치를 완료한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2017년 말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된 실정이다. 이는 인근 태화동과 당북동 아파트 등에서 소음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련 시설 허가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소음으로 인한 동력수상스포츠기구를 통제할 수 있는 명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안동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안전에 대한 문제까지 내세우면서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동력수상기구 1∼2대 정도는 소리가 작겠지만 수십 대가 운행하면 그 소음은 상당하다”면서 “당시 아파트 주민들이 정식으로 공문까지 보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운영을 금지한 것은 단순히 개인사용을 금지한 것뿐이지 협회가 국내·외 수상레저대회를 유치해 오면, 사전에 소음 발생 민원이 예상되는 아파트와 주택에 협조공문을 보내 대회를 열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안동시는 동력수상스포츠가 아닌 지역의 다른 종목의 스포츠 시설과 관련한 같은 소음 민원에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사용 제한은커녕 시설 개선 및 추가 설치까지 하고 있어 ‘이중 잣대’ 논란도 제기됐다.

이 스포츠 시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조성된 시설로 이미 아파트 단지에선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안동시는 수억원을 들여 이곳에 추가로 같은 시설과 또 다른 운동 시설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시민을 비롯한 외부인들은 안동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민간단체인 안동시수상스포츠협회는 안동시보다 두 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시가 이 시설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 뒤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는 해체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 협회 전 관계자는 “전국대회 당시 다른 지역에서 참가한 선수가 이 시설을 부러워할 만큼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안동에 수상스포츠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했지만 담당 지자체는 오히려 뒷짐만 지고 있었고 오히려 사용을 금지했다”고 하소연했다. 안동/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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