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을 말한다.

즉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같은 실손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 보험료가 올라가고, 유병자의 경우 보장내역이 줄어 효율적인 보험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건강할 때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비례보상 상품’이어서 중복가입하지 않는게 중요하다. ‘의료비 비례보상’은 부당이득의 문제점과 불필요한 장기입원 및 과잉진료행위 등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아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 다수 상품에 중복가입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간 비례분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甲이 1천만원을 한도로 의료비를 보장하는 A보험과 B보험 두개의 상품에 가입하고 병원비를 100만원 부담한 경우 두개의 보험사로부터 각각 1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A보험과 B보험 각각에서 5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나 인슈어테크 전문기업에서 내놓은 통합보험관리앱 등을 활용해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 보험료만 이중으로 납부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