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법인·매매사업자도
LTV 40% 적용, 규제 확대
9억초과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오는 14일부터 확대된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만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를 주택매매업자로 확대한다. 이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에 따른 조치다.

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매매법인에도 LTV 40%가 적용된다. 그동안 법인은 LTV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담보대출에도 LTV가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이 대상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 증서를 은행 등에 넘기면 최대 80%의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법인·사업자대출과는 별개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제한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LTV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9·13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후 법인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규제 우회 통로로 이용하는 악용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 1일 보완대책에서도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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