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지역 중소기업체의 동일 사업장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이직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해 전·현 사업장 실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녀를 대상으로 50명(고등학생 30명, 대학생 20명)을 선발한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150만원, 대학생은 350만원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선발인원 및 지급 금액은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가구당 소득이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4인 기준 493만2천160원), 노사화합상 수상 및 유공자 등은 90%(4인 기준 554만8천680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까지로 주소지 해당 구·군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고,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또는 주소지 구·군 경제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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