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오늘 아침 직원이 출근하던 중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출·퇴근 중에 재해도 산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 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 이상’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를 작성하고 의료기관의 소견을 첨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의료기관이라면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출·퇴근 재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주거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합니다. 기존에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혜택·비혜택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산재인정이 되는 일탈 또는 중단이 따로 있습니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